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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아가는 '기초연금법'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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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정의당 의원,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최빈곤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다음달 생계급여 20만원을 주지않는 문제점을 드러낸 현행 기초연금 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기초연금은 65세 노인 가운데 하위소득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초노령연금으로 10만원을 받던 노인들은 최대 2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제도의 경우 소득 최하위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들은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노인 447만명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38만명의 노인은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인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지만 다음달 20일에 지급받는 생계급여 가운데 20만원을 차감받게 된다. 기초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연금 20만원이 노인들의 소득인정액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상당수가 기초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지만, 최빈곤층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이 문제와 관련해 "소득불균형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각종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산출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음에 따라 생계급여비 차감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가 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알기 쉽게 설명한 뒤 이를 서면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며,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첫 해에 7383억원 가량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요액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4조769억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월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인정을 제외시키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뀜에 따라 야권은 박 의원의 안을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건호 기초연금연대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노인문제의 심각성과 복지 관련 법령의 상충을 원칙대로 바로 잡고자 나선 것에 큰 지지를 보내면서 환영한다"며 "노인표로 집권한 새누리당도 당리당략을 떠나 노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에서 법개정에 적극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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